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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부동산 경매 관련 용어정의

제이스트림 2024. 9.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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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로, 이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경매 : 법원이나 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을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2. 공매 :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세금 체납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입니다. 경매와 유사하지만, 주로 세금 체납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한 매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날찰 :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찰자가 확정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감정가 :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감정가는 부동산의 위치, 크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매 시작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최저 입찰가 : 경매에서 입찰자가 부동산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첫 입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찰 :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대해 입찰자가 없거나 제시된 가격이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해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유찰된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부쳐지며, 재경매에서는 최저 입찰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7. 재경매 : 유찰된 부동산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과정입니다. 재경매에서는 최저 입찰가가 처음 경매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입찰자의 관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8. 매각 허가 결정 : 낙찰 후 법원이 경매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최종 허가를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낙찰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명도 : 낙찰자가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할 수 있도록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명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될 수 있으며,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10. 잔금 : 낙찰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낙찰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잔금을 납부해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11. 매각 대금 : 경매를 통해 낙찰된 부동산의 최종 판매 금액을 말합니다. 낙찰자는 이 금액을 법원에 지급하고, 매각 대금이 확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 임차권 :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입니다.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권의 보호 여부에 따라 낙찰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13. 배당 : 경매가 완료된 후,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며, 남은 금액이 있으면 부동산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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