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는 2024년 제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분석하고, AI 거버넌스 강화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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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I 기본법 개요 및 주요 내용
✅ AI 기본법 제정 배경
AI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 증가에 따라 규제와 지원 정책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EU AI Act, 미국 NIST AI Framework 등 주요국의 AI 규제·진흥 정책과 연계
AI의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마련
✅ 주요 내용 1️⃣ AI 거버넌스 구축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 AI 정책 조정 및 감독 역할 수행
AI 산업 지원을 위한 AI정책센터·AI안전연구소·AI컴퓨팅센터 운영
2️⃣ AI 사업자의 책임 강화
고영향 AI 사업자 의무화 → AI 안전성·신뢰성 검증, 기본권 영향 평가 수행
AI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고지,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 표시 의무 부과
3️⃣ AI 산업 육성 정책 포함
GPU,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
AI 활용 지원(AI Transformation, AX) 정책 추진
✅ AI 기본법의 주요 한계점
"고영향 AI" 개념이 모호하여 적용 범위 불명확
AI 개발·운영 사업자의 의무 차별화 부족
GPU·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충 방안 미비
📍 2. AI 기본법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① AI 거버넌스의 정책 조정·집행 능력 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권한 강화 → 부처 간 정책·업무 조정 기능 부여
AI 정책 실행 조직 신설 → 정부 내 AI 정책·감독·지원 기능 통합
② "고영향 AI" 개념 및 요건 구체화
✅ 현재 문제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로 정의되었으나 적용 범위 불명확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 영역 지정 가능 → 규제 예측 불가능성 증가
✅ 보완 방향
고영향 AI의 법적 정의 명확화
고영향 AI가 적용되는 구체적 산업군 및 기준 법률에 명시
③ AI 사업자 유형별 차등 규제 도입
✅ 현재 문제점
AI 개발사업자(기반 모델 제공)와 AI 이용사업자(응용 서비스 제공)의 책임 차별화 부족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
✅ 보완 방향
AI 개발·운영 사업자 구분하여 의무 차등 적용
EU AI Act 모델 참고
AI 제공자(Provider) → 위험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관리, 적합성 평가 의무
AI 배포자(Distributor) → 이용지침 준수,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 의무
④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 및 AX 지원 명문화
✅ 현재 문제점
GPU, 데이터센터 부족으로 AI 기업의 경쟁력 저하
전력 규제 및 주민 반대 등으로 데이터센터 수도권 내 설립 어려움
AI 개발·운영 비용 부담으로 제조업의 AI 도입(AI Transformation, AX) 지연
✅ 보완 방향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시
AI 데이터센터 설립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제조업 분야 AX 지원 정책 법제화 →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확산 지원
📍 3. AI 산업 전망 및 입법 전략
✅ 국제 AI 패권 경쟁 심화
미국·중국 중심의 AI 패권 경쟁 → 딥시크(DeepSeek) 등 새로운 AI 모델 등장
다양한 국가가 경쟁하는 "춘추전국 시대" 가능성 증가
✅ 한국의 AI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지원과 규제 조화 필요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개인정보 보호 관련 후속 입법 필수
금융·의료·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필요
✅ 입법 방향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적용
AI 관련 규제 및 지원 법률 통합 조정 →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법체계 구축
📍 4. 결론 및 시사점
📌 AI 기본법 시행 전, 고영향 AI 개념 명확화 및 AI 사업자 의무 차등화 필요 📌 GPU·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 필요 📌 AI 거버넌스 체계 정비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 조정·집행 권한 강화 필수 📌 AI 산업 발전과 규제 조화를 위해 기술 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한 법체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