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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보보호는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의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데이터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 정의: 정보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보안은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목적: 사이버 공격, 해킹, 악성 코드, 네트워크 침입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적용 범위: 네트워크, 서버,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수단을 포함합니다.
  • 예시: 방화벽, 암호화, 접근 제어, 침입 탐지 시스템(IDS) 등의 보안 기술과 프로세스가 정보보안의 예시입니다.

2. 정보보호(Information Protection)

  • 정의: 정보보호는 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활동으로, 정보의 기밀성이나 무결성을 보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윤리적, 조직적 측면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목적: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개인 정보나 중요한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적 규제도 포함합니다.
  • 적용 범위: 정보보호는 기술적 방어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폐기까지 전체적인 보호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적 규제 준수윤리적 측면이 포함됩니다.
  •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데이터 마스킹, 개인정보의 익명화, 안전한 폐기 절차 등이 정보보호의 예시입니다.

3. 차이점 요약

  • 정보보안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보보호법적, 윤리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정보 자체의 전체 생명 주기에 걸친 보호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정보보안은 디지털 환경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반면, 정보보호는 데이터가 물리적, 법적, 윤리적으로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보보호가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안뿐만 아니라 정보의 관리와 법적 요구사항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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