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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따라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일반분야(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속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금융분야에 속한 데이터 (신용정보법에 따른 데이터) 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을 할 수 있다. 단, 금융분야 데이터라도 해당 데이터 보유 기관이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다른 분야의 기관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을 이용해 결합 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 결합 제한)에 근거를 두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결합전문기관('24년 현재 23개 기관 지정 운영)
 No. 분여별 소속 전문기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계청
2 케이씨에이(KCA)
3 삼성SDS
4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 롯데정보통신
6 한국정보인증
7 국세청
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9 LG CNS
10 씨제이(CJ)
1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 국립암센터
14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국토정보공사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7 더존(Duzon)
18 SK주식회사
19 BC카드
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1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2 산업통상자원부 한전KDN
23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에 근거를 두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 결합 및 전달, 신용정보회사 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데이터전문기관('24년 현재 12개 기관 지정 운영)
 No. 분야별 소속 전문기관
1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2 금융보안원
3 국세청
4 금융결제원
5 통계청
6 비씨카드
7 삼성SDS
8 삼성카드
9 신한은행
10 신한카드
11 LG CNS
12 쿠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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