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절차와 산출물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이젠 가명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산업분야별로 처리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절차는 공통적으로 같다.가명처리 절차와 주요 산출물1단계(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검토 및 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 - 주요 산출물 > 계약서(위탁/제공) > 가명정보활용 신청서 > 관련 내부 규정 제·개정 > 가명처리계획서(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 활용데이터 요구..
개인정보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그런 후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에 따라 활용되게 되면 정보 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이라는 것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런 기본 체계 아래서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들을 하게 된다. 가명정보그럼 가명정보는 어떨까? 가명정보도 엄연히 개인정보다. 당장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 됐지만, 추가정보나 다른정보와 결합해 언제든지 다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
가명정보 관련 용어 정리1.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 해 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가목과 나목)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